장학금대상
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어야 한다.
-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
-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
- 가정사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
- 학교발전 및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국위를 선양한 학생
- 건전한 학생활동을 위해 봉사한 학생
- 교내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한 학생
- 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
- 본 대학 교직원의 직계자녀
-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
- 외국대학과의 교류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
- 산학 협력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
- 교외 장학금은 수여 단체의 조건에 합당한 학생